2026 연말정산(2025년 귀속) 요약

※ 본 정보는 참고용 요약했으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 소득 구간별 공제 한도 및 필요 사용액

※ 총급여별 공제 시작점(25%)과 최대 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사용액 예시

총급여 공제 시작
(25%)
기본공제
한도
추가공제
한도
기본공제 최대
혜택 사용액
추가공제 최대
혜택 사용액
2,000만 500만 300만 300만 1,000만 1,000만
3,000만 750만 300만 300만 1,000만 1,000만
4,000만 1,000만 300만 300만 1,000만 1,000만
5,000만 1,250만 300만 300만 1,000만 1,000만
6,000만 1,500만 300만 300만 1,000만 1,000만
7,000만 1,750만 300만 300만 1,000만 1,000만
8,000만 2,000만 250만 200만 약 833만 500만
9,000만 2,250만 250만 200만 약 833만 500만
※ 표 보는 법: '기본공제 최소 사용액'은 공제율이 높은(30%)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을 가정한 수치입니다. 신용카드(15%)만 사용할 경우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
1. 공제 개요
정의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
기본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기본공제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 추가공제 (기본한도 초과 시)
적용 대상 기본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있는 경우, 아래 항목에 대해 추가 공제 가능 (한도: 연 300만원)
추가공제 항목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문화·체육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2025.7.1 이후 지출분)
■ 주택자금 및 주거 관련 공제
1)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등)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대상) 무주택 세대주(및 요건 충족 세대원), 임차주택 요건 충족, 전세자금 등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한도/공제율 상환액의 40%,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 연 400만원 한도
필수증빙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증빙(이체내역/영수증), (개인차입 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자주하는 실수 주택마련저축과 합산한도(400만원) 초과, 현금 상환인데 증빙 없음, 계약서 주소/등본 주소 불일치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요건(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세대주/세대원 요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요건 충족 주택담보대출 이자
한도(유형별) 상환기간/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만~최대 2,000만원 구간
필수증빙 금융기관 이자상환증명서, 등본, 주택가액 확인서류(공시가격 등), 등기부등본/분양계약서 등
자주하는 실수 기준시가 요건(6억) 착각, ‘고정금리/비거치’ 요건 오해로 한도 잘못 적용, 배우자 명의/세대 요건 미충족
3) 주택마련저축(청약) 소득공제 2025 변경
요건(대상) 총급여 요건 + 무주택 세대주(기본 구조)
2025.1.1 이후 납입분부터 ‘배우자’도 공제 가능
한도/공제율 납입액 40%, 연 300만원 한도 (※ 전세자금 공제와 합산 400만원 상한 주의)
필수증빙 납입증명서(간소화/은행 발급), 등본(요건 확인용)
자주하는 실수 배우자 공제는 2025.1.1 이후 납입분만인데 전체를 넣음, 전세자금 공제와 합산상한(400만원) 초과
4)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대상) 무주택 세대(요건 충족),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요건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등본 주소=임대차 주소
한도/공제율 연 1,000만원 한도, 총급여에 따라 17% 또는 15%
필수증빙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계좌이체/무통장입금/현금영수증 등)
자주하는 실수 계약서 주소/등본 주소 불일치, 현금 지급인데 이체증빙 없음, 월세를 카드공제/현금영수증 공제와 중복 처리
■ 주요 공제 및 감면 (인적/의료/교육 등)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대상) 청년(등 요건),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등 + 중소기업 취업 요건
한도/감면율 (예) 청년 5년 90%, 그 외 3년 70%, 연 200만원 한도
필수증빙 감면신청서(본인 작성)
자주하는 실수 제외 업종인데 신청, 취업일 기준(특히 2025.2.28 이후 취업분) 업종·요건 미확인
6)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대상) 본인/기본공제대상자(자녀 등) 교육비, 공제대상 기관·항목 요건
한도/공제율 자녀: 취학전/초중고 연 300만원, 대학생 연 900만원(대학원 제외), 본인 대학원은 가능 / 공제율 15%
필수증빙 교육비 영수증(간소화 자료로 대체 가능), (해당 시)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증빙
자주하는 실수 초등학생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공제 착각, 부부가 자녀 교육비 중복공제, 장학금/비과세 학자금 포함
7) 자녀세액공제 + 출산·입양 세액공제
요건(대상) (기본) 8세 이상 공제대상 자녀·손자녀 / (추가) 해당 과세기간 출생·입양 신고
공제금액 (기본) 1명 25만, 2명 55만, 3명+ (추가당 40만)
(출생·입양) 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1명당 70만
필수증빙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등 관계 확인자료
자주하는 실수 “출생·입양 추가공제”를 기본 자녀공제에 합쳐서 하나로만 처리, 자녀 수 계산 오류
8) 혼인세액공제 신설
요건(대상) 혼인신고한 거주자, 혼인신고한 해에 적용, 생애 1회
공제금액 1인당 50만원 (2024~2026 혼인신고분)
필수증빙 혼인관계증명서
자주하는 실수 부부 중 1명만 받는 걸로 오해(요건 충족 시 각자 적용), 혼인신고 연도 착각
9) 헬스장·수영장 신용카드 추가공제 개정
요건(대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공제율 추가공제 30% (2025.7.1 이후 지출분)
필수증빙 카드전표/영수증 (가능하면 시설이용료가 분리 표기된 내역)
자주하는 실수 PT/강습비/회원권 비용 포함, 이용료 구분 불가 시 50%만 인정 룰 유의
10) 종업원 할인금액 과세 기준 명확화 신설
대상 자사·계열사 종업원이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할인받거나 구매지원금으로 할인받은 경우
과세 기준 할인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단, 비과세 한도 = Max(연간 시가 합계의 20%, 연 240만원)
필수증빙 회사/사내몰 구매내역, 할인 산정근거(시가 기준)
자주하는 실수 할인금액 전부 비과세 처리, 재판매 제한기간 위반, 일반 고객 동일 할인을 종업원 할인으로 착각
11) “연말정산 끝났는데 공제 빠뜨림” 추가 환급
상황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누락분 반영 (준비물: 원천징수영수증, 증빙)
선택지 2.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 청구 가능
자주하는 실수 신고는 했는데 증빙 미첨부, 경정청구 기한 착각("5년"), 수정 전후 금액 정리 없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