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 구조 한눈에 보기
- 일반 육아휴직급여: 1~6개월(상한 250/200) → 7개월~(80%, 상한 160)
- 6+6 특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사용 시 첫 6개월 상향
- 한부모 특례: 1~3개월 상한 300 적용
※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 본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모의 계산일 뿐이며,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사용 시 첫 6개월 상향
* 7개월 이후는 일반 급여(상한 160) 적용
📌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정책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된 요약이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생년월일 기준 18개월 미만의 부부가
동일 기간에 육아휴직 12개월분 급여를 수령하는 상황을 가정
※ 통상임금 예시
본인 333만 원 · 배우자 377만 원
계산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자주 묻는 질문과 신청/주의사항을 정리했어요.
※ 회사/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 채널/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사업주(회사) 유연근무 장려금 요건 완화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 인상
● 노동자(근로자) 육아기 단축급여·난임치료휴가·출산휴가 급여 상한 인상
| 구분 | 제도 | 2026 변경 포인트 |
|---|---|---|
| 사업주 | 육아기 10시 출근제(신설) | 월 최대 30만원, 최대 1년 지원 |
| 사업주 | 대체인력 지원금 | 월 130~140만원(인상), 복직 후 1개월 추가 |
| 사업주 | 업무분담 지원금 | 월 40~60만원(인상) |
| 사업주 | 유연근무 장려금 | 최소 월 20만원부터, 시차출퇴근 요건 완화(월 4일) |
| 노동자 | 육아기 단축급여 | 상한 인상 (10시간 단축분 250만원 / 나머지 160만원) |
| 노동자 | 출산/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월 상한 220만원 / 배우자 휴가 최대 약 168만원 |
초6 이하 자녀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단축근무 시 지원
업무 공백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 시 지원
기존 인력에게 업무 분담 및 수당 지급 시 지원
재택·원격·시차출퇴근 등 활용 사업주 지원
근태관리 시스템 등 도입 비용 지원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 감소분 보전